[신경북뉴스] 문경시보건소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건기관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확대는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기존에는 막내가 13세 미만인 세자녀 이상 가구만 감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막내가 18세 이하인 두자녀 이상 가구까지로 조건이 완화됐다.
이로 인해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2자녀 가정 등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들도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을 원할 경우 신분증과 다자녀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해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문경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