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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 4월 30일까지…2019~2022년 등록 임업인 대상

임업직불제, 임업인 소득 안정 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방법 안내
신청 전 등록 정보 확인 필수

 

[신경북뉴스] 예천군이 임업인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4월 30일까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임가의 낮은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를 임업경영체로 등록한 산지에서 실제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올해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다. 지난해 직불금을 신청한 임가 중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경우, 3월 31일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진행되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연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한 실적과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 실적 등 자격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된다.

 

안홍모 산림녹지과장은 "대상자들께서 기간 안에 신청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신청 전에 임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미리 변경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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