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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예비후보자 등록의사 16일까지 신고해야…기한 내 미신고시 무효

3월 16일까지 등록의사 신고 필수
공무원,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입후보 가능
변경 사항 확인 필요, 혼란 방지 강조

 

[신경북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전남과 광주 지역의 시·도지사, 교육감,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들이 3월 16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의사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기한 내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미 진행된 예비후보자 등록은 효력을 상실하며 납부된 기탁금은 반환된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나, 광주특별시 시장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특별법에 따라 3월 15일까지 사직하면 입후보가 가능하다.

 

또한, 전남과 광주에서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 재임한 경력은 광주특별시장 및 교육감 재임 횟수에 각각 포함된다. 전남과 광주에 60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광주특별시장 등 선거의 피선거권이 인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의사 신고, 공무원 사직기한 특례 등 관련 지침을 각 시·도 및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후보자 등도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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