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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지법령 개정 실무 교육 실시…담당자 역량 강화

농지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 교육 진행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실무 역량 강화
농지관리 효율성 높이기 위한 노력 지속

 

[신경북뉴스] 영주시는 지난 6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농지법령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허가과와 19개 읍면동에서 농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는 총 23명의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허가과 농지산림팀장이 강사로 나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지식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대장 관리,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막의 쉼터 전환, 농지개량(성토 등) 신고제 도입 방안 등이 다뤄졌다.

 

영주시는 농지 관련 제도 변화에 맞춰 담당자들이 민원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을 마련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농지관리 업무 현장 대응이 중요한 만큼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농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농지법 관련 문의는 영주시 허가과 농지산림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지업무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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