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는 공동주택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입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관리규약의 제·개정 등 공동주택 내 다양한 의사결정에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전자투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어 현장 투표보다 입주민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투개표로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위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전자적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할 때 세대당 최대 550원의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이 가능한 의사결정 항목에는 동별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 관련 사항, 관리규약의 제·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등이 포함된다.
비용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통해 관할 구·군 공동주택 담당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 구·군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고 입주민 간 존중과 소통 문화도 확산될 것"이라며 "관내 공동주택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