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김천시는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5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검증을 마치고,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과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한다고 알렸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김천시 누리집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온라인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시 누리집,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활용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개별 특성에 대한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