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울진해양경찰서는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한 유가 인상을 계기로, 해상에서 발생하는 석유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3월 11일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번 단속은 세금계산서 없이 해상용 석유를 유통하거나, 어업용 면세유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차량 등에 사용하는 사례, 낚시어선에서의 판매 실적 위조 및 부정 수급 등 다양한 유형의 위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해 3월에도 무자료로 기름 21만 리터를 불법 공급한 혐의로 5명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입건해 송치한 바 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집중 단속반을 구성해 주요 항구와 포구, 면세유 공급 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석유 유통 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