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영주시는 시민들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부담하는 보증료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전세사기 위험을 낮추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소득이 청년(19~39세)은 연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00만 원 이하, 그 외 대상자는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보증료 지원 한도는 실제 납부한 금액 내에서 최대 40만 원까지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전액, 그 외 대상자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가능하며, 경북 청년e끌림 온라인 플랫폼이나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홍성호 지방시대정책실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불안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임대차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영주시청 누리집 공고란 또는 지방시대정책실 청년정책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