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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유재산 무단 점용 600여 필지 변상금 사전통지 예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로 의견 제출 기회 제공
공유재산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조치 시행
무단 점용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

 

[신경북뉴스] 포항시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 600여 필지에 대해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발송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서의 최종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진행된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읍·동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 공유재산 이용 실태 전수조사에서 도로, 구거, 유휴부지 등 다양한 공유재산이 허가 없이 점·사용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데서 비롯됐다. 포항시는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을 목표로 전수조사를 시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무단 점용 사례가 확인됐다.

 

포항시는 변상금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를 통해 해당 토지 점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한다. 변상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무단 점용 기간에 대해 사용료의 최대 120% 범위 내에서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사전통지 절차를 통해 원상회복 조치나 정상적인 사용 허가 신청을 유도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변상금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이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단 점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활용 가능한 재산은 행정과 민간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민 편익 증진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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