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영주시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드론 실증사업 추진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영주시는 지난 25일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어 드론 규제 완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실증사업의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관계 기관들과 공유했다.
이 사업의 배경에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의 심사를 통해 안정면 일원리(1.17㎢), 창진동(0.33㎢), 평은면 금광리(2.72㎢), 봉현면 노좌리(1.66㎢) 등 총 5.88㎢ 규모의 4개 공역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 점이 있다. 영주시는 2027년 7월까지 2년간 드론 실증사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허가,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 규제 특구로, 민간기업이 실제 환경에서 드론 기술과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이날 보고회에는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 영주시의회, 사업 수행기업 및 협력기관 관계자, 관련 국·과장 등이 참석해 실증사업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드론 배송, 공공안전, 비상활주로 실증 등 각종 분야에서의 실증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영주시는 안정면 비상활주로를 드론 및 대드론 실증사업의 시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7kg급 고중량 물품 배송과 왕복 20km 장거리 물류배송 실증 등 드론배송 사업의 고도화도 추진된다. 공공안전 분야에서는 AI 기반 드론 순찰을 통해 서천 물놀이 안전관리, 하천 범람 예찰, 행사장 인파 관리, 영주호 일대의 불법 어로 및 캠핑 감시 등 실시간 대응체계와 함께, 영주경찰서·영주소방서와의 드론 영상 공유 등 협력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드론 배송, 공공안전, 비상활주로 실증 기반 구축 등 다양한 실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드론 산업 성장과 시민 체감형 서비스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