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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3월 2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시행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한 조치
10인승 이하 차량 대상 요일별 운행 제한
민원인 차량은 5부제 적용 제외

 

[신경북뉴스] 예천군이 3월 2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예천군은 전 공공청사와 산하 기관에서 5부제 운행을 의무화했다. 10인승 이하의 모든 승용차가 대상에 포함되며, 공용 차량뿐 아니라 직원 개인 차량, 렌트 및 리스 차량 등 임대차량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이 운행을 제한받는다.

 

예천군은 민원인 차량에 대해서는 5부제를 적용하지 않아, 청사를 방문하는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려했다. 또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30km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 출퇴근 차량 등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번 5부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를 근거로 별도 해제 시까지 지속된다. 예천군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함으로써 교통량 분산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현재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군민들에게도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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