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달성군의회가 미성년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가구에 대해 재산세를 줄여주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의결됐으며,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있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며,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로 규정됐다.
달성군은 최근 10년간 군 단위 지자체 중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도 전국 평균 0.8명을 상회하는 1.02명으로 집계됐다. 결혼, 출산, 보육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온 점이 주목된다.
최재규 의원은 조례 대표 발의자로서 "저출생 문제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정책 효과를 분석해 향후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