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영주시는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보와 복지재정의 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와 각 복지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상하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영주시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급여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등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영주시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20개 공공기관과 141개 금융기관에서 받은 68종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연계해 수급 자격을 정밀하게 점검한다.
지난해 하반기 영주시는 1,716가구를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했으며, 급여 변동과 보장 중지 등 사후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과 예산 누수 방지에 성과를 거뒀다.
조사 결과 급여가 줄거나 중단되는 경우, 대상자에게는 사전 서면 및 전화 안내와 함께 소명 기회가 제공된다. 자격 요건 미달로 위기에 놓인 가구에는 긴급복지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 이뤄진다.
정근섭 복지정책과장은 "철저한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공정한 자격 관리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 따뜻하고 효율적인 복지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