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고령군이 3월 5일 오후 2시, 대가야 문화누리 2층 여성단체 회의실에서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신규 가정위탁 보호조치 여부가 논의됐다. 또한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 연장 또는 종료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아동의 정서적 상태와 생활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보호 방향을 결정했다.
박현수 가족행복과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